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내용은 심의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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