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위원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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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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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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