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②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심의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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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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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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