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이하 "조달개혁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개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달개혁 이행관리 TF 운영을 통한 공공조달 개혁방안 이행점검2. 현장소통 총괄, 공공조달길잡이ㆍ수요기관 컨설팅ㆍ파트너십데이 운영가. 간담회(개혁방안 추진 관련 간담회 포함) 건의사항 관리, 검토 및 피드백나. 공공조달길잡이ㆍ파트너십데이ㆍ조달자율화 관련 수요기관 컨설팅 운영, 관련자료 작성 등 총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