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이하 "조달개혁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개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달개혁 이행관리 TF 운영을 통한 공공조달 개혁방안 이행점검2. 현장소통 총괄, 공공조달길잡이ㆍ수요기관 컨설팅ㆍ파트너십데이 운영가. 간담회(개혁방안 추진 관련 간담회 포함) 건의사항 관리, 검토 및 피드백나. 공공조달길잡이ㆍ파트너십데이ㆍ조달자율화 관련 수요기관 컨설팅 운영, 관련자료 작성 등 총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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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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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