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개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공개범위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ㆍ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3. 국민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4.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개별항목의 발급비용 수준5.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제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ㆍ최고비용 등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규칙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2.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⑤제2항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2.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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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 보고항목
1.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 연번 | 분 류 | 분 류 | 분 류 | 분 류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연번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 비 고 1 | ABZ0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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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
1.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2) 제6조제2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상반기 보고 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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