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9조 (자료의 공유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받은 자료를 확인ㆍ처리한 후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심사평가원에 공유하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보고자료의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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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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