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2조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접수, 현황조사ㆍ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별표 1] 제1호의 항목에 대한 공개자료 분석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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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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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