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 (보고 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반기별 1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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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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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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