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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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법 시행령」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3. 제2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4. 제1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제3호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 시행령」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3. 제2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4. 제1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제3호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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