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8조 (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