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 (분할계약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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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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