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8조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