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4 (근로조건 등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본조신설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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