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개정 2023. 6. 30.>가. 삭제 <2023. 6. 30.>나. 삭제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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