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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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제2조의3 ·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2조의4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5 ·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제2조의6 ·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제3조 · 제한경쟁입찰의 집행제4조 ·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제5조 · 제한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