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사항중 타과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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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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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