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제2조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img id="161872733"></img>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img id="161873199"></img><img id="161873201"></img><img id="161873203"></img><img id="161873205"></img><img id="161873207"></img><img id="161873209"></img><img id="161873211"></img><img id="161873213"></img><img id="161873215"></img>3. 공공시설<img id="161873253"></img><img id="1618732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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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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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