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1인은 박물관교육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03.09.>
④위원장은 사안별 이해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위원 5인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되, 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외부위원 추천동의서를 받는다.[전부개정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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