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①원고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직접 처리 또는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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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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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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