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15조 (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사안을 접수받을 경우,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사안 처리절차를 알려주어야 하고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에 승복함을 확인하는 증서를 미리 받는다.
②위원회는 투고자 및 심사위원 등 사안별 이해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제기서, 소명자료,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④위원장은 최종결과만을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알린 후, 사안처리 종결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를 해산한다.[전부개정 2019.0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이의신청제11조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제12조 · 처리 대상제13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제14조 · 위원회 의결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의무제17조 · 자료공개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