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15조 (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사안을 접수받을 경우,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사안 처리절차를 알려주어야 하고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에 승복함을 확인하는 증서를 미리 받는다.
위원회는 투고자 및 심사위원 등 사안별 이해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제기서, 소명자료,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위원장은 최종결과만을 사안별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알린 후, 사안처리 종결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를 해산한다.[전부개정 2019.0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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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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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