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3조 (논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는 ‘어린이와 박물관’ 관련 국내외 연구논문과 기획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을 수록한다.<개정 2023.02.21.>
기획논문과 논문 이외의 특별기고 논문, 자료소개 성격의 발표문,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02.21.>
삭제 <개정 2023.02.21.>
각 논문 등에는 영문초록(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등의 초록에는 키워드 5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외국어 논문 등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하여 밝힌다.
각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간지에 기재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에 해당되는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분량은 사진ㆍ도면(1장=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등을 포함하여 15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9.0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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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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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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