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 1인을 둔다.1. 편집위원장 : 1명2. 편집위원 : 4인 이상 9명 이하3. 편집간사 : 1명
②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어린이와 박물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담당 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박물관교육과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개정 2026.03.09.>
④편집위원회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전부개정 2019.0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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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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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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