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4조 (논문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사전에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의 게재를 취소하고 원고료 회수, 인터넷상 공지, 향후 3년간 투고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원고 투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논문 등일 경우에는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 저자 또는 교신 저자의 이름과 주소, 전자우편은 각주로 표시한다.
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nfm.jams.or.kr)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저자(공동저자포함)는 투고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에 대한 권리와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한다.[전부개정 2019.01.31.]<개정 2024.07.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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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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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