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8조 (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 주제, 원고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반려’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2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논문별 관련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 등의 집필자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하고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소견을 ‘투고원고심사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기획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전부개정 2019.01.31.]<개정 2024.07.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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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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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