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8조 (심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 주제, 원고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반려’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②2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논문별 관련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 등의 집필자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하고 진행한다.
④심사위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소견을 ‘투고원고심사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기획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전부개정 2019.01.31.]<개정 2024.07.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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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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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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