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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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2019.01.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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