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7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Journal of Children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01.31.>

1. 조문 원문

편집위윈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4.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특집 또는 기획 원고에 대한 게재여부 심사 및 결정[전부개정 2019.01.31.]
편집위원회는 매호 기획논문의 주제를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3.0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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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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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