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 검토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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