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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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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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