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직무성과 :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평가2. 업무 관련성 :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3. 그 밖에 특별요건 또는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한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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