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②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해당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다.1. 전문가적 능력2. 전략적 리더십3. 변화관리 능력4. 조직관리 능력5.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⑤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심사 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⑦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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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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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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