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의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추천 등을 통한 임용예정 관련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자문ㆍ평가위원,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명ㆍ위촉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 실시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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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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