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모 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선발대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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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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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