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모 직위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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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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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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