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이하 "문화인공지능정책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 인공지능 전략 수립,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 제정 추진2.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및 현안 대응, 국제 협력3. 문화콘텐츠, 저작권, 관광, 체육 등 인공지능 사업 총괄4. 문화분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신규 발굴ㆍ구축 등 총괄5. 문화와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ㆍ추진6. 문화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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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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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