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20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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