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당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ㆍ공개여부ㆍ생산 또는 접수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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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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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