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1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국장급) 1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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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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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