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16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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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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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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