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표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및 일상생활 관련 정보2. 국책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정책연구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4.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6. 국회 질의ㆍ답변 및 국정감사 자료7. 감사 결과 정보8.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정보는 해당정보의 원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브리핑ㆍ보도자료ㆍ요약본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정한다.
제3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별도 게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ㆍ다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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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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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