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표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및 일상생활 관련 정보2. 국책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정책연구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4.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6. 국회 질의ㆍ답변 및 국정감사 자료7. 감사 결과 정보8.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정보는 해당정보의 원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브리핑ㆍ보도자료ㆍ요약본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④행정정보의 사전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정한다.
⑤제3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별도 게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ㆍ다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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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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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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