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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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성제11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제12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3조 심의회의 기능제14조 수당 등 경비지급제15조 운영세칙제16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7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제18조 공개의 방법제19조 비용부담제2조 정의제20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등제21조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제22조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제5조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제8조 정보공개방 운영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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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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