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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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ㆍ비상지령전화 수신 대응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ㆍ비상지령전화 수신 대응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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