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
부위원장은 제14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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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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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