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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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정부서울청사 당직사령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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