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 및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평일 근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동안으로 한다.
③제2항의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며, 재택당직 근무시간은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하며, 직전 평일 근무일의 일직 근무자가 연속하여 재택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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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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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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