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4.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