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6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제14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부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부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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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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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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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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