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8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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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처장의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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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처장의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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