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제1항, 제4항, 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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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연가제6조 · 병가제7조 · 공가제8조 · 특별휴가제9조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