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 및「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6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ㆍ협의당사자로 교섭ㆍ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ㆍ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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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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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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