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련 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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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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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